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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대상 3억원으로 확대! 가족포함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3억원으로 확대! 가족포함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에서 3억원 이상으로 넓히면서 부모와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토록 하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3억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3억원 이상 주주를 결정할 때도 특수관계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다면 특수관계인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제도란 배우자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주식 2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면 3억이 넘지 않으니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나 자녀가 주식 1억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다고 2+1 = 3억원이 나오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특수관계인 제도는 부모와 자식, 조부모 등이 생계를 함께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핵가족화가 상당히 진행된 오늘날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와 자식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3억원 기준에 속하지 않아도 세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 특수관계인 제도의 목적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규정도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2023년이 되면 3억원 이하에는 세율 20%가 부과하게 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예를들어 자신의 주식이 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3억원 초과에 해당되며 6천만원 + 3억원 초과한 금액 2억원에 해당하는 25%인 5천만원이 더해져서 총 1억 1천만원을 세율로 내게 된다니.... 엄청난 세금 폭탄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주식 말고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과세 규정이 있어서 대주주 소주주 상관없이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니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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