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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법 가격할인 규제와 전혀 무관!

재포장금지법 가격할인 규제와 전혀 무관!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요즘 재포장금지법에 대한 소식으로 이야기가 핫한 소식인데요 바로 1+1이나 4+1같은 할인 상품을 판매할 때 재포장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포장지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가격할인을 규제한다고 기사가 잘못된 정보가 나와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재포장금지법이란?

 

재포장금지법이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속한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 공포하고 올해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포장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법이고 추가적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 무선통신 스피어 300g이하 휴대용 전자제품류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존 묶음 포장 흔히들 우유살때 많이들 두 개씩 묶음 포장을 볼 수 있고 또 증정품 재포장 사래 기존 제품에서 증정 서비스 제품까지 추가해서 포장된 사례를 두고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재포장금지법 잘못 소개된 정보

 

이런 재포장금지법을 세계 최초 묶음 할인 금지, 라면 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라고 과대 어그로성 글을 작성하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셔서 어떤 정보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본 라면 묶음 판매에서도 1개당 1000원짜리 라면이라면 5개 묶음은 5개니까 똑같이 5천 원이 아니고 조금씩 할인된 가격 예를 들어 4500원 이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묶음 할인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할인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라면 외에도 이런 과자 묶음 상품에 대해서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햇반을 기준으로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인데 6개짜리 묶은 상품은 1600X6해서 9600원이 아니라 7280원에 팔리고 묶음상품이 25프로 정도 할인된 가격인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이런 묶음 할인 상품들이 사라진다고 잘못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전혀 가격 규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과대 해석하여 기사에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재포장 개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아래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묶음 포장과,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로 포장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낭비가 되어 이를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개선사례는 완전하게 재포장하지 않는 부분 흔히 만두를 구매하신다면 띠별로 추가 증정이 붙어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1+1 만두처럼 띠로만 묶은 것은 재포장 규제가 아니고 우유처럼 전체를 완전히 감싼 것이 재포장에 해당되는 사례이니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격에 대한 규제는 없으니 기존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맥주도 4개 만원 없어지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재포장금지법으로 제품 판촉을 위한 1+1묶음이나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포장되는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정보 재포장금지법이 가격규제가 일어나는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듯하여 물론 저도 제대로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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