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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2023년부터 모든 주식 물린다!

주식양도세 2023년부터 모든 주식 물린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이번에 2023년부터 정부가 모든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도입하게 된 이유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매겨왔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들과는 정 반대의 부분으로 바꿔야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바꿨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계속 미뤄왔던 부분입니다.

한국의 증권 관련 세제가 후진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입니다.

 

일단 상장주식이 가장 대표적인데 상장사 지분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상장사 주주의 0.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함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상장주식에서 500만원 이득을 내고 펀드에서 1000만원 잃게 된다면 전체로는 -500만원인데 주식에서 거둔 500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증권 거래세도 0.25%세금을 내야하니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도 하고 지난해 728조원대였던 국가 채무도 1년만에 84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국민당 갚아야할 부분이 커져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가상화폐와 주식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것입니다.

 

 

주식양도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투자자들에게서 양도세를 매기겠단 소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익이 났다가도 갑자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 불합리해 지기 때문에 손실 이월제도를 도입해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매년 0.05% 낮추는 방안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과도한 세금을 줄이려고 매년 0.05%정도씩 낮추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만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양도세까지 받게 된다면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어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거래세를 감소해주는 방안을 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투자자 입장으로서 양도세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면 사람들이 과연 주식을 할까요? 일단은 주식을 사고 팔 때 부담이 덜어지기는 하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주식거래가 위축되어 활성화가 잘 안될 거 같습니다

 

또 주식을 하는 목적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가 된다면 차라리 부동산쪽으로 투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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