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점차 신규 확진자수가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단계로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1단계와 별로 바뀐점이 없어서 1.5단계는 무의미한 단계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도 오히려 더욱 일별 확진자수가 많아졌고 20일날은 최고치인 380명을 찍었고 어제인 21일 소폭 감소된 330명으로 5일연속으로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전날 386명보다는 줄었지만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직전일 평일보다 1만건 이상 줄은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점점 확산됬고 특히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무증상 감염자가 누적되면서 이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경북지역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2차유행에 이어서 3차유행이 이미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코로나 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를 토대로 이번주에는 하루에 400명이상, 12월 초에는 600명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1.5단계격상이후 2주 경과를 살펴보고 2단계 격상을 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이대로 확진자 수가 급등하게 되면 바로 2단계로 격상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중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고 추가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바뀌는 점
기존 1.5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되고 불필요한 행사나 연기는 취소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운영중단, 민간시설도 운영중단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하게 됩니다.
✅ 유흥시설 5종 :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을 때 집합금지가 됩니다.
✅ 방문 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8m 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 당 1명으로 인원제한, 사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가능,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실내 스텐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되며 스텐딩이 금지됩니다, 또한 좌석간 1m 거리두기가 실시됩니다
✅ 식당 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게 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 뷔페 :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한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을 해야합니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들이 일반 시설들로 분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식장 :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장례식장 :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m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영화관 :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어서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 공연장 : 영화관과 동일하게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어서 보게 됩니다.
✅ PC방 :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시는 제외됩니다.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실시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제외입니다.
✅ 오락실, 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당 1명인원으로 제한됩니다
✅ 실내 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하게 되고 음식섭취도 금지, 시설 면적 4m 당 1명인원 제한
✅ 학원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면접 4m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실기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2가지 방안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을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이발 및 미용업 : 시설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필수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 국공립시설 :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 등의 문화/여가 시설은 30% 이내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경륜/경마장 : 운영이 중단됩니다.
✅ 종교시설 : 좌석 수 20% 이하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 등교 :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2/3까지 가능합니다. 등교의 경우 자체적 학사 운영 결정으로 최대 2/3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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