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침을 내일 17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와 각 단계별로 격상 기준과 1.5단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든 단계가 1.5단계, 2.5단계입니다. 기존 3단계는 단계별로 제한사항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토로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국내 일일확진자 수가 거의 200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이 기준이 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 14일 기준으로 208명으로 200대를 돌파하자마자 15일 223명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격상기준인 주마다 확진자수 평균으로 나뉘어지는데 10~16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9.4명으로 1.5단계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인 강원권은 14일날 이미 11명이 초과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정부는 강원 지역의 경우엔 원주, 철원, 인제 등 영서 지역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강릉과 속초 등 영동 지역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핀셋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및 변경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어떤 사항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적용중인 1단계는 생활방역단계로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해당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모임 행사는 500명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의 50%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 2/3 원칙 조정이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가 되고 직장의 경우에는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기존 1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가 추가되고 스포츠 관중입장이 기존 50%에서 30%로 감소하게 되고 교통시설은 마스크 의무화 등교는 밀집도 2/3원칙에서 2/3준수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가 금지가 됩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태 권고하게 되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가 됩니다.
기존 1단계에서 2단계 격상보다 훨씬 완화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조치입니다. 1.5단계에서도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헬스장, 음식점, 학원, 학교 등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단계가 된다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음식점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이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합니다.
1.5단계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 되고 2개 이상 권역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와,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하게 되면 2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전국 400~500명 이상이나 기존 2단계 두 배이상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거나 더욱 많은 확진자수가 생겨난다면 2.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800명에서 1천명 이상이거나 2.5단계 확진자 수 두 배이상이 되면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근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기존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까지는 가하지 않았지만 11월 13일 기준으로 필수가 되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당사자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되고 관리 및 운영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 기간은 따로 해제가 될 때까지 무기한이라고 하니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일단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위반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쓰고 있다가 바로 쓴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거의 확정시 된 가운데 2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희망자금지원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타격이 크게 이어지기 때문에 1.5단계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이상 올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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