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제출서류, 사전신청)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2021부터 부모와 떨어져지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니 어떤 정책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요즘 부모님들이랑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이 많은데 사실 자취를 하게 되면 월세에 보증금에 다달이 나가는 공과금에 생활비에 많이 어려운것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으로는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하고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들이 취학 및 구직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이 되며 전입신고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합니다. 또 주거 급여 수급가구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이 청년 분리지급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님 2분이 계시고 내가 따로 혼자 나와서 있는 경우라면 3인가구로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지역별, 가운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며,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이나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2021년 상반기는 되어야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밖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x청년 가구원수 비율 x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로는 총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혼자 자취하는 경우에 해당사항들을 확인을 해보고 12월 1일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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