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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휴가를 가야하는데 휴가비를 지원해준다고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 완료까지 총 12만명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여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분들이 해당되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한 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 50% + 기업 25% + 정부25% 해서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 몰에서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배경

 

대부분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간 1일 노동시간 전 세계 3위, 국민 삶의 질 만족도 33위, 일과 생활 균형 37위로 노동시간은 많고 삶의 질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휴가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환경도 직장내 분위기라든지 여가시간 부족,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휴가일수로 비교해서 한국이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차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사이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위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나라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준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으면 좋겠죠?

 

참여인원은 총 12만명이지만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은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참여 절차로는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참여 근로자가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고 정부가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씩해줘서 총 적립포인트 40만포인트를 휴가# 온라인 몰에서 국내 여행 숙박이나 렌트 관련 상품들을 구입해서 휴가비 부담을 줄이고 여행을 떠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한 기업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언론 홍보, 정부포상,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 각종 혜택이 있으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거의 참여할 거 같습니다

 

참여 신청 제출 서류

 

이번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기업의 어려움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각1부
중소기업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중견기업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비영리 민간단체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법인 시설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적립금 사용기한은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법인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임원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립금 사용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적립금을 받으셨다면 아래 휴가# 온라인몰 상품을 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40만 적립 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휴가 샵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 포인트는 정부 부담비율을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서 8만 원이 남았으면 종료 후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제외하고 6만 원이 환불처리가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1년단위로 모집하여 추진하니 2020년 했다고 해서 2021년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둘 다 모집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휴가비 얻어서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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