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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인 탁탁2입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시작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기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청년,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되니 아래에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으로  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합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고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 한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지며 1유형의 경우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여야하고 재산이 3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어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동일하며 저소득층 15세 ~ 69세, 중위소득 60%이하여야하며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여야하고 청년의 경우 18 ~ 34세, 중장년층은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해당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워크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존 아이디가 없으신 분이시라면 개인 회원가입을 통해서 워크넷 계정을 생성해줍니다. 기업 회원가입일 경우 기업 회원가입을 선택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원 로그인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가진단 탭에서 수급자격 모의신청을 통해서 자신이 적합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유형과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례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제재 기준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어서 힘든상황인데 해당되신 분이 계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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