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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이라고 아시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타다 금지법이라고 해서 엄청 말들이 많았는데요

 

타다란? 타다라는 어플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까이 있는 차량들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기가 상시 비치되어 있어

 

이동 중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타다 베이직같은 경우엔 최대 6인까지 여유롭게 착석할 수 있으며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이 많거나 짐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타다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검찰과 택시 업계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사업법 4조

 

택시 면허 있어야 운영 가능

 

여객자동차운수법사업법 34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

 

위 조항을 타다 업체가 위반하였다고 하고

 

 

타다 측은

 

여객운수사업 34조 시행령 18조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기사 알선을 허용

 

위를 근거로 무죄 주장 중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근거는 있지만

 

모순 같은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ㅜ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고 하네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의 불만들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승차 거부도 받을 수 있고

 

바로바로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한 점과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짜증 내거나 불친절한 기사님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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