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은 12월 초에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대상,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들에게 해당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파악해서 매년 1회씩 정부에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 2천만운 미만 소득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이고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소득,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소득, 신청인고 ㅏ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해당 조건이 맞아야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4천만원미만의 소득요건이 되어야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업종별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별로 조정률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부분도 알아보셔야 하는데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을 평가할때는 채무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점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1년에는 언제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나뉘어 지는데 일단 20년 상반기 신 청은 이미 기간이 지났고 하반기 신청은 7월~12월 근로소득을 가지고 21년 3월에 신청을 해서 21년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방법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ARS전화 방법으로 1544-9944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손택스라고 해서 홈택스 앱을 설치해서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탭으로 들어가서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간편신청탭에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최소 3만원 ~ 150만원, 자녀장려금 지금액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260만원, 자녀1인당 50.6만원~ 70만원
✅ 맞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300만원, 자녀1인당 50.6만원~ 70만원
장려금 감액기준으로는 가원 재산합계액 1.4억원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을 한경우나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차감되어 지금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힘든데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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