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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이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란 특별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특별해 생애 딱 1번 공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최초 딱 1번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는 제도인데 LH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국민 주택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확대해서 민영주택까지 범위를 확장됐습니다

 

일반 청약보다는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만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청약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에 따라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되고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고하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평균 100%는 1인가구 264만원, 2인가구 437만원, 3인가구 562만원, 4인가구 622만원입니다. 평균 130%는 대략적으로 2인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정도이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사람이단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3.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하며 전에 팔아도 해당이 안됩니다

 

4.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과 선입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납입이 되어야합니다

 

5. 공고일 기준 통산 5년이상 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6. 부동산 및 토지 건물이 : 2억 1150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7.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100% or 130%(해당표 참조)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 필요서류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신분증
  • 소득 증명서 5년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세 납부 사실 확인서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이렇게 총 7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생애최초 1번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들도 많이 있고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청약보다 낮은 경쟁으로 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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